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임신축하금 지원/출산지원금 지원(동안구)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임산부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<임신축하금>
- 전화 문의
- 동안보건소(출산지원금) ☎ 031-8045-4969
- 동안보건소(임신축하금) ☎ 031-8045-4879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○ 임신축하금
-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(다만,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)
○ 출산지원금
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
*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,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
지원 내용
○ 임신축하금
-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(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,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)
- 지원내용 : 임산부에게 10만원 지원
○ 출산지원금
- 지원대상 : 출생(입양)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
*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,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부터 12개월이내 신청
(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)
- 지원내용 :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400만원, 셋째아 이상 1,000만원
(첫째아 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, 둘째아 매년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, 셋째아 이상은 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<임신축하금>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<출산지원금>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등록 주민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동안보건소(출산지원금) ☎ 031-8045-4969
- 동안보건소(임신축하금) ☎ 031-8045-4879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5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