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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
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

출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, 출생신고 시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1, 제2항)

지원 대상

○ 안양시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

지원 내용

○ 부모 중 한명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안양시에 출생신고 하는 모든 가정에 20~4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함. (첫째: 20만원, 둘째:30만원, 셋째:40만원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, 출생신고 시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에서 신청 (아이좋아행복꾸러미 : http://www.anyangijoa.com) ○ 방문 신청(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) - 동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(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) -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(출산예정일 확인) 지참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
최종 수정일
2026.08.05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1,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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