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
출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, 출생신고 시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☎ 031-8045-5799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1, 제2항)
지원 대상
○ 안양시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
지원 내용
○ 부모 중 한명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안양시에 출생신고 하는 모든 가정에 20~4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함.
(첫째: 20만원, 둘째:30만원, 셋째:40만원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, 출생신고 시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에서 신청 (아이좋아행복꾸러미 : http://www.anyangijoa.com) ○ 방문 신청(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) - 동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(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) -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(출산예정일 확인) 지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안양시청 청년정책관 ☎ 031-8045-5799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5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1조의1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