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혜택찾기
경기 안양시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이용권
제공 근거
[법령]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8조)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관내 모든 출산가정 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(임신35주) ~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(입원확인서 또는 입,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) ○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※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단, 삼태아 이상 "연장"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) ※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산모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출산한 경우 출산증빙자료, 분리세대나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즉명서(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도 같이 제출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안양시 건강증진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0

관련 법령

[법령]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8조)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