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정부시 지자체임신·출산기타(교육)·현물개인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산전검사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임산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 ☎ 031-870-6098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,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신준비 여성 및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임산부 엽산제(최대 2개월분, 12주 까지), 철분제(최대 5개월분, 16주 부터) 지원
- 임산부 초기검사(풍진, B형간염, 갑상선기능, 성병검사, 간기능, CBC, 소변검사), 임신성당뇨검사실시
○ 임산부 출산준비교실, 모유수유클리닉 운영
○ 임신준비 여성 엽산제(최대 3개월분) 지원
- 임신준비검사(풍진, B형간염, 갑상선기능, 성병검사, 간기능, CBC, 소변검사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 ☎ 031-870-6098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의정부시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