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101~200%기준 중위소득 200% 초과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수정구보건소 ☎ 031-729-2498
- 중원구보건소 ☎ 031-729-3905
- 분당구보건소 ☎ 031-729-3974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지원 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지원 내용
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수정구보건소 ☎ 031-729-2498
- 중원구보건소 ☎ 031-729-3905
- 분당구보건소 ☎ 031-729-3974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06
관련 법령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