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
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수정구보건소 ☎ 031-729-3850
- 중원구보건소 ☎ 031-729-2487
- 분당구보건소 ☎ 031-729-4337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
지원 내용
○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(30일)간 유축기 대여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□ 신청인 구비서류 ○ 산모 신분증 ○ 주민등록증 등본(아기이름 기재) 또는 출생증명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수정구보건소 ☎ 031-729-3850
- 중원구보건소 ☎ 031-729-2487
- 분당구보건소 ☎ 031-729-4337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5.06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