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성남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성남시 출산장려 지원
성남시 출산장려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 ☎ 031-729-2916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○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
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200만원, 다섯째 이상 300만원
○ 다자녀아동양육수당 : 셋째자녀이상 7세(취학전)까지 월 10만원
○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: 12개월미만의 셋째자녀 이상 출생(입양)아 단체보험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 ☎ 031-729-2916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