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수원시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(수원시) 둘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안내
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에게 한약 지원하는 서비스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9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 희망자는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약할인 증서를 받아 수원시 한의사회 소속 후원 한의원에 할인증서 제출
- 전화 문의
- 여성정책과 ☎ 031-5191-3220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
지원 내용
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,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
※ 20만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제공받을 경우 10만원 할인(할인전액은 각 한의원에서 후원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중 한약할인 희망자는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약할인 증서를 받아 수원시 한의사회 소속 후원 한의원에 할인증서 제출 ※ 수원시 홈페이지 - 수원소식 -시정소식-'한약' 검색하면 후원한의원 확인 가능 ○ 출산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사용 가능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한 한약할인증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여성정책과 ☎ 031-5191-3220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