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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수원시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·가구

(수원시 영통구) 임산부 및 예비·신혼부부 검사 지원

수원시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·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소변, 혈액검사 등 기본 검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55세
대상
임산부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하여 검사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

지원 대상

○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(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.)

지원 내용

○ 검사내용 : 흉부 X-ray, 일반혈액(CBC,신장기능,간기능,공복혈당), 소변 당/단백/PH/잠혈, B형간염 항원·항체, 성병(에이즈,매독) ○ 소요시간 : 30분 ○ 검사비용 : 무료 (※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) ○ 유의사항 -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 -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 -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(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) [공공보건포털(e보건소) https://www.e-health.go.kr링크 민원서비스 ⇒ 검진/검사결과 조회 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⇒ 건강검진내역]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- 운영시간 : 평일 9:00~11:30 / 13:00~17:30 ※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예비부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○ 신혼부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 증명서 * 주민등록등본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2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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