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수원시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·가구
(수원시 팔달구) 임산부 및 예비·신혼부부 검사 지원
수원시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·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소변, 혈액검사 등 기본 검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55세
- 대상
- 임산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검사
- 전화 문의
-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☎ 031-5191-0580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
지원 대상
○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(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.)
지원 내용
○ 검사내용 : 흉부 X-ray, 일반혈액(CBC,신장기능,간기능,공복혈당), 소변 당/단백/PH/잠혈, B형간염 항원·항체, 성병(에이즈,매독)
○ 소요시간 : 30분
○ 검사비용 : 무료 (※ 검사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할 수 있음)
○ 유의사항
- 검사 당일 8시간 이상 금식
- 검사 결과 7일 후 확인 가능
- 방문 수령 또는 인터넷 출력 (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)
[공공보건포털(e보건소) https://www.e-health.go.kr링크 민원서비스 ⇒ 검진/검사결과 조회 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통한 본인확인 ⇒ 건강검진내역]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하여 검사 - 운영시간 : 평일 9:00~11:30 / 13:00~17:30 ※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예비부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○ 신혼부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 증명서 * 주민등록등본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☎ 031-5191-0580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