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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수원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
(수원시 영통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
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.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55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접수: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

지원 대상

○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※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함

지원 내용

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 - 신청방법: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접수: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○ FAX 접수: ☏031-369-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신분증 ○ 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 - 세대분리가정: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- 출생신고 전: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2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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