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수원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·가구
(수원시 장안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.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8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접수: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
- 전화 문의
-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☎ 031-5191-0179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지원 대상
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,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지원 내용
○ 유축기대여서비스
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- 신청방법: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
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접수: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○ FAX 접수: ☏031-369-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신분증 ○ 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 - 세대분리가정: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- 출생신고 전: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☎ 031-5191-0179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