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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수원시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
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
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, 현장학습비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5세 이하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지원 신청 -> (담당부서)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->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집행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수원시 보육 조례(제28조)

지원 대상

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 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 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지원 신청 -> (담당부서)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->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집행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다자녀 아동 :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수원시 보육 조례(제2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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