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수원시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
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, 현장학습비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5세 이하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지원 신청 -> (담당부서)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->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집행
- 전화 문의
- 수원시 가족정책과 ☎ 031-5191-321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수원시 보육 조례(제28조)
지원 대상
법정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, 다자녀(셋째이상)아동
-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
-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, 다문화 가정 아동 :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
지원 내용
○ 입학준비금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○ 현장학습비 : 10만원(최대/ 연 1회)
* 어린이집을 이동하여 입소하는 경우에도 지원은 최초 1회에 한함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지원 신청 -> (담당부서)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-> (어린이집) 보육경비 집행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다자녀 아동 :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수원시 가족정책과 ☎ 031-5191-3214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수원시 가족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수원시 보육 조례(제2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