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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수원시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
자립지원 두드림통장

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19세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대상
고등학생
가구
한부모 / 조손 가정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집중신청기간: 매년 12월~1월 초 / 상시신청 가능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

지원 대상

○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(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참여 가구 제외)

지원 내용

○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(1~12월) ○ 지원조건 :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집중신청기간: 매년 12월~1월 초 / 상시신청 가능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 동의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*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수원시 여성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법령]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 [법령] 건강가정기본법(제5조) 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 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 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(제2조) [자치법규]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 [자치법규]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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