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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수원시 지자체보육·교육이용권개인

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
초·중·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6~19세
대상
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이용권
제공 근거
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2조)

지원 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 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- 교육활동 지원비 : 초 502,000원, 중 699,000원, 고 860,000원 지원(바우처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 구비서류 :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(임대차계약서, 소득신고서 등) -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-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(예/4인가구 : 3,048,887원) -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~60일의 기간 소요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2

관련 법령

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2조) [법령]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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