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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울주군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
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

난임시술을 위한 난임부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9세
성별
여성
대상
예비부모 / 난임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지원기간 및 지원내용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4조)

지원 대상

○ 난임시술자(여성) ※ 단,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

지원 내용

○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-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(최대 10회) - 지원기간 :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-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• 지원기간 :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• 지원내용 : 진료 1회당 10만원, 최대 100만원(연간 최대 10회) ○ 신청방법: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- 방문신청 : 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보건지소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 인증) ○ 신청기한 : 지원 사유(난임시술 등 난임 관련 진료일)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○ 지급방법 : 계좌지급 ○ 유의사항 - 타 시군구로 전출 예정 시, 전출 전 신청 필수(전출 후 소급신청 불가) - 제증명 및 소모품 구입, 예방접종 등 지원 해당 안됨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서식),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또는 초본(전입일 포함) - 난임진단서(최초만), 난임시술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(서식), 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 또는 진료일자별 영수증 ※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※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※ 정부지원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잔단서 제출 생략
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
○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4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4조)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5조)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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