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울주군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낮은 출산율, 높은 산후조리비용 등 울주군 출산가정의 산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55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울주군보건소 ☎ 052-204-286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지원 대상
○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(① , ② 모두 해당)
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
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※ 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
지원 내용
○ 산후회복지원금 지원
-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(실비) 지원 *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방문 신청 가. 신청장소 : 울주군보건소, 남부통합보건지소, 범서보건지소 나. 신청방법 :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(신분증 지참)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 인증) ※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,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○ 신청기한 :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 후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○ 지급방법 : 계좌지급(출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 통장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: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(서식 1), 영수증(카드전표 등),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- 산후조리원 :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(출산모 성명, 생년월일, 이용기간, 이용금액 기재)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: 본인부담금 영수증 - 약국 : 약국 구매명세서(서식 2)
-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
- ○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, 통장사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울주군보건소 ☎ 052-204-2862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31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29조)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30조)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3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