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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울주군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
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

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생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이용권
제공 근거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지원 대상

○ 2026. 1. 1.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, 둘째 이상인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 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,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-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

지원 내용

○ 대 상 : 2026. 1. 1.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, 둘째 이상인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 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,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-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○ 신청기간 :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○ 지원내용 :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○ 지원물품 : 실내매트, 층간소음방지물품(실내화, 도어가드, 가구이동 완충재 등) ○ 지급방법 : 포인트 지급 (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신청 :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분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6

관련 법령
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5조의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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