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울주군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
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생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 ☎ 052-204-1029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지원 대상
○ 2026. 1. 1.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, 둘째 이상인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
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,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
-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
지원 내용
○ 대 상 : 2026. 1. 1.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, 둘째 이상인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
-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,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
-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
○ 신청기간 :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
○ 지원내용 : 출생아 1명당 3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
○ 지원물품 : 실내매트, 층간소음방지물품(실내화, 도어가드, 가구이동 완충재 등)
○ 지급방법 : 포인트 지급 (실내매트 지원 홈페이지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신청 :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 ☎ 052-204-1029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6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5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