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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울주군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가구

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
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주거기본법

지원 대상
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
지원 내용

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1. 신청서 2.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. 주민등록등본 1부 4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.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.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5

관련 법령

[법령] 주거기본법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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