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울주군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가구
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 ☎ 052-204-1015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주거기본법
지원 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
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
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
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: 울주군청 누리집→ 울주복지→여성가족→신혼부부지원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1. 신청서 2.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. 주민등록등본 1부 4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.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.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 ☎ 052-204-1015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5
관련 법령
[법령] 주거기본법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(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