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울주군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개인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․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
- 중학생고등학생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매년 5월 경
- 신청 방법
- 학생 신청(학교)→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(학교 →읍·면) → 읍·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(읍·면 →군)
- 전화 문의
- 노인장애인과 ☎ 052-204-0945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65%이하 중·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매년 5월 경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학생 신청(학교)→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(학교 →읍·면) → 읍·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(읍·면 →군) *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, 성적증명서, 통장사본, 소득증명서류(중위소득 65%이하)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노인장애인과 ☎ 052-204-0945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1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