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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울주군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개인
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울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․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대상
중학생고등학생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매년 5월 경
신청 방법
학생 신청(학교)→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(학교 →읍·면) → 읍·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(읍·면 →군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

지원 대상
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의 자녀 중 성적우수자

지원 내용
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65%이하 중·고등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매년 5월 경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학생 신청(학교)→ 신청자 중 추천대상 선별 제출(학교 →읍·면) → 읍·면장 추천 대상자 제출(읍·면 →군) * 학생이 등본상 거주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가능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, 성적증명서, 통장사본, 소득증명서류(중위소득 65%이하)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장애인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1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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