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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북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
출산축하용품 지원
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지원 대상
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○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(강동 미역, 울산 한우)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※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청서, 출생증명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7.27

관련 법령
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 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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