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북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출산지원금 지원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 ☎ 052-241-767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지원 대상
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첫째아 60만원, 둘째아 이상 100만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※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청서,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가족정책과 ☎ 052-241-7674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7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[자치법규]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