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북구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전화 문의
- 북구보건소 ☎ 052-289-3450
- 북구보건소 ☎ 052-241-8244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: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 이민) 비자 소유자
지원 내용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% ~ 70%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○ 신청방법 1)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- 정부24: www.gov.kr 2)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본인 신청 시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- 신분증 - 출산 증빙서류 - 주민등록 서류 - 소득 증빙서류 - 휴직 확인자료(재직증명서 등) ○ 대리 신청 시 - 위임장 -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북구보건소 ☎ 052-289-3450
- 북구보건소 ☎ 052-241-8244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8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[법령]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