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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중구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이용권
제공 근거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지원 대상
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①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: 산모,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), ② 주민등록등본(성명, 주민번호 전체 공개)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⑦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3

관련 법령
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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