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중구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건강관리과 ☎ 052-290-4343
- 보건소 모자보건실 ☎ 052-290-4346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지원 대상
○ 기본지원: 기중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○ 예외지원: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지원 내용
○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- 기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 :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①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: 산모, 대리인 신부증 모두 지참), ② 주민등록등본(성명, 주민번호 전체 공개) 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⑤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1부 ⑥ 예외지원 대상자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⑦ 가족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,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관리과 ☎ 052-290-4343
- 보건소 모자보건실 ☎ 052-290-4346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중구 건강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3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