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대덕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
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8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□ 신청방법
- 전화 문의
-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☎ 042-608-5408
-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☎ 042-608-5481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지원 대상
□ 지원대상
-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/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※ 외국인 산모의 경우, 등록외국인(F-6)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
지원 내용
□ 사업대상: 대덕구에 출생신고 (2025.1.1. 출산부터)를 한 모든 출산 산모
*신청일 기준,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□ 사업내용: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
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
※사용처: 산후조리원, 병의원, 약국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(본인부담금 90%)
단,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
□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□ 신청방법: 방문(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) 또는 온라인(정부24(혜택알리미)) 신청
□ 지급방법: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(산모명의 통장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□ 신청방법 가.직접방문 - 보건소 건강정책과: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. 온라인 신청 - 정부24(혜택알리미) 통해 온라인 신청, 신청서류 업로드(PC버전,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) □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[필수서류] ① 산모 신분증 - 방문 신청 시 필요,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-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-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[추가서류-해당자만] 가족관계증명서: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(대덕구 내) 주민등록초본: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(대덕구 내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☎ 042-608-5408
-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☎ 042-608-5481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9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