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대덕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대덕구출생축하금
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친화과 ☎ 042-608-678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❍ 지원대상 :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
지원 내용
❍ 대덕구출생축하금 지급
❍ 사업대상 : 신생아 또는 영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
❍ 지원금액 : 출생아당 500,000원(일시금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- 방문신청 :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동 행정복지센터 구비), 신분증, 통장사본(신청인)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가족관계정보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가족친화과 ☎ 042-608-6783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친화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3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