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대덕구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개인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
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
- 중학생고등학생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11월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 ☎ 042-608-6743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
-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
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""수급자"" 및 ""차상위계층""
(2순위)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
(3순위)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가구
- 학업성적
ㆍ중학생: 당해학년(직전 학기)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
ㆍ고등학생 : 당해학년(직전 학기)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4등급 이상인 학생"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- 저소득주민자녀 중·고등학생 10명, 1인당 6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11월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: 직전학기성적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 등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방문신청 ○ 필수: 신분증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- 학교장 추천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생활보장과 ☎ 042-608-6743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보장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3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