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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대덕구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개인
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

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자녀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대상
중학생고등학생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11월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지원 대상

○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-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""수급자"" 및 ""차상위계층"" (2순위)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(3순위)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가구 - 학업성적 ㆍ중학생: 당해학년(직전 학기)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ㆍ고등학생 : 당해학년(직전 학기) 과목 전체 평균성적이 4등급 이상인 학생"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- 저소득주민자녀 중·고등학생 10명, 1인당 6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11월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: 직전학기성적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 등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방문신청 ○ 필수: 신분증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- 학교장 추천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보장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3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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