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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대덕구 지자체주거·자립현물가구

주거튼튼서비스

노인이 거주 중인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낙상 사고 예방

지원 조건

연령
만 65세 이상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지원 대상

○ 노인거주 가구 중 거동이 불편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구

지원 내용

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매트 등 낙상예방물품 제공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각 동 마을돌봄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 1. 서비스 신청서(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 후 담당자가 작성) 2. 임대인 동의서(임차 가구인 경우) 3. 현장실태조사 및 케어회의록 4. 신분증 등(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함께 제출) ※ 필요 시 타 서류 요청할 수 있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돌봄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7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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