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유성구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개인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
- 고등학생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연 1회(11월 중 예정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 ☎ 042-611-2604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 고등학생
지원 내용
○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연 1회(11월 중 예정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장학금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성적통지서, 학생기록부 등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(차상위) 증명서 등
-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(차상위) 증명서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생활보장과 ☎ 042-611-2604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보장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5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