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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유성구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개인

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

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

지원 조건
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대상
고등학생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연 1회(11월 중 예정)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장학금)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성적우수 고등학생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연 1회(11월 중 예정)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장학금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성적통지서, 학생기록부 등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(차상위) 증명서 등
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수급자(차상위) 증명서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보장과
최종 수정일
2026.09.15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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