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광산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
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다자녀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아동과 ☎ 062-960-838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생아 출산장려 지원 조례
지원 대상
○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사업명 : 광산구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
○ 사업대상 :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
○ 지원내용 : 둘째아 20만원, 셋째아 45만원, 넷째아 100만원,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 등본, 출생증명서 사본, 통장사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여성아동과 ☎ 062-960-8384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생아 출산장려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