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아이맘 교통비 지원
병원이동 등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 중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게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임신·출산·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2세 이하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: 정부24, 행복출산통합서비스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☎ 062-410-8028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의2)
지원 대상
1.신청일 당시 부, 모 중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2.신청일 당시 대상 아동(24개월 이하 영아)이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
지원 내용
부,모 중 1명이상이 6개월 이상 북구 거주한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가정에 택시바우처(종이쿠폰) 5만원 지급(우선배차서비스 요금포함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신청 : 정부24, 행복출산통합서비스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교통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이용 동의서, 주민등록 등본 부모 외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 ☎ 062-410-8028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년미래정책관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7
관련 법령
[법령]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(제16조의2)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5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