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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 북구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
(재)광주 북구 장학회 장학생 지원

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,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

지원 조건

연령
만 16세 이상
대상
고등학생대학생 / 대학원생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10월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만 가능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
지원 대상

○신청자격: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○신청요건 - 성적우수장학생 대학생: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.7이상 (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) - 저소득장학생 소득기준: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자(신청자와 동일주소 가족 및 직계가족) 성적기준: 고등학생 1~2학년:당해년도 1학기 성적이 과반수 과목 이상 3등급 이내 / 고등학생 3학년: 당해년도 1학기 성적이 과반수 과목 이상 5등급 이내 대학생: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.0이상 - 특기장학생: 예술 체육 분야 중 국내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(단, 개인부분에 한함) - 동행장학생 봉사, 선행, 효행: 사회봉사 실적이 우수하거나 선행 및 효행이 뛰어난 자(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표창장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) 장애인: 학생 본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다문화: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제결혼 가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북한이탈주민: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정 다자녀: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을 갖춘 자로서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학교밖청소년: 저소득 분야의 소득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

지원 내용

○ (재)광주북구장학회 장학생 선발 - 선발대상: 고등학생, 학교밖, 전문대학생, 종합대학생 - 1인당 지급액 : 고등학교,학교밖(70만원), 전문대학(150만원), 종합대학교(200만원) - 신청자격: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- 선발유형: 성적우수, 저소득, 특기, 동행(봉사, 선행, 효행 / 장애인 / 다문화, 북한이탈주민 / 다자녀 / 학교밖청소년)장학생 - 선발기준 성적우수장학생: 학업성적(100%) 저소득장학생: 학업성적(50%), 가정환경(50%) 특기장학생: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 보유자 중 장학생 선발심사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 순 다자녀(동행) 장학생: 저소득 분야의 성적요건(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3.0이상)을 갖춘 3자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으로 자녀가 많은 가정 순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10월중
신청 방법
방문 신청
방문신청만 가능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공통서류 - 장학생 신청서 1부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 - 주민등록 등본 1부(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) *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 포함 발급 *등본으로 1년 이상 거주기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 제출 *부모(북구 거주)와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,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및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- 재학증명서 1부 -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(부모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시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○유형별서류는 북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인권교육과
최종 수정일
2026.07.28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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