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
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지원(1회)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다자녀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여성보육과 ☎ 062-410-6949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지원 대상
○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
- 출생신고 당시 부 또는 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
지원 내용
○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지원(1회)
-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이상 20만원
○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북구 거주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신청 시 안내)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여성보육과 ☎ 062-410-6949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9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