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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 북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
둘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

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지원(1회)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가구
다자녀 가구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지원 대상

○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 - 출생신고 당시 부 또는 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거주

지원 내용

○ 북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지원(1회) -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이상 20만원 ○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북구 거주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신청 시 안내)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
최종 수정일
2026.07.29

관련 법령
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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