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남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출산장려금 지원
둘째아 이상 출생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친화환경 조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다자녀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가족담당관 ☎ 062-607-3511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지원 대상
○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
※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세대
지원 내용
○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가구
○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20만원, 넷째아 50만원, 다섯째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
※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은 둔 자녀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동 행정복지센터 : 자녀 출생신고 시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* 방문신청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청서 작성 -(대리인) 신청인 신분증 ○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- 기본증명서(상세)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구가족담당관 ☎ 062-607-3511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[자치법규]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