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서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임신·출산용품지원(모아모아행복보따리)
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·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임산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☎ 062-350-4137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
지원 내용
○ 임신부 대상 출산·육아용품 현물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 및 산모수첩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☎ 062-350-4137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
[자치법규]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