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서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희망 아이출생 산모 산후관리비 지원
출산가정의 산후 부담을 줄이고,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의 출산 이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다자녀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☎ 062-350-4137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
지원 대상
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과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임.
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.
다만, 서구 거주 요건이 1년이어서 신청당시 1년 이상인 경우는 바로 지급되고,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급 가능함.
지원 내용
이 사업은 저소득층 출산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, 쌍태아는 50만원, 삼태아 이상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.
지원금은 산모 등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됨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신청시 신청 가능(신분증, 출생증명서)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신청시 신청 가능
-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
-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신청시 신청 가능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☎ 062-350-4137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