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 서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지원
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서구 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,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.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다자녀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원스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전화 문의
-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☎ 062-360-715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
지원 대상
셋째아 이상을 출산해야 하고,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
셋째아 이상을 출산하면, 현금 2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원스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청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출산축하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,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1부, 그리고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나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료에 없으므로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☎ 062-360-7153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