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옹진군 지자체보건·의료현금개인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5~49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임산부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모자보건담당자/0328993145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
○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
○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신청방법 :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모자보건담당자/0328993145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6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