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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옹진군 지자체보건·의료현금개인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5~49세
성별
여성
대상
임산부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방법 :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전화 문의
  • 모자보건담당자/0328993145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 ○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 ○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신청방법 :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  • 모자보건담당자/0328993145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
최종 수정일
2026.09.16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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