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강화군 지자체보육·교육이용권개인
저소득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
저소득 청소년 등에게 교통카드 발급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3~19세
- 대상
- 중학생고등학생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복지과 ☎ 032-930-3584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지원 대상
○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저소득, 다자녀(3자녀이상), 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
지원 내용
○지원대상: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저소득·다문화·다자녀(3자녀이상) 가정의 중·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
○신청기간: 연중 상시
○지원내용: 저소득등 청소년 교통카드 발급/수도권 버스 이용 요금 지원 (수도권 : 서울,경기,인천)
○지원금액: 연간 최대 24만원(분기별 6만원) *실제 사용금액만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 및 통장 지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가족복지과 ☎ 032-930-3584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강화군 저소득가정 등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