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연수구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감면)개인
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
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- 대상
- 고등학생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전화 문의
-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☎ 032-749-6732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제공 근거
- 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
지원 대상
○ 중위소득 65%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-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☎ 032-749-6732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아동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4
관련 법령
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