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미추홀구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
인천 미추홀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모임활동 및 성장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39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매년 1~2월 중
- 신청 방법
- 방문접수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(근무시간 내)
- 전화 문의
-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☎ 032-880-799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청년기본법(제24조의3, 제2항)
지원 대상
○ 18~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
지원 내용
○ 대 상: 18~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(3개팀 이내)
○ 분 야: 지역사회 연계, 문화예술, 취업(실업청년), 사회문제 해결(청년 고립) 등
○ 방 법: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
○ 지원내용
- 팀당 1,000천원 내외 사업비(강사료, 홍보비, 장비임차, 소모성물품 등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매년 1~2월 중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방문접수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(근무시간 내) ○ 인터넷접수: 인천청년포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☎ 032-880-7992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31
관련 법령
[법령] 청년기본법(제24조의3, 제2항)
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