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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미추홀구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

인천 미추홀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

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모임활동 및 성장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39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매년 1~2월 중
신청 방법
방문접수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(근무시간 내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청년기본법(제24조의3, 제2항)

지원 대상

○ 18~39세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

지원 내용

○ 대 상: 18~39세 이하 미추홀 청년 3인 이상의 모임(3개팀 이내) ○ 분 야: 지역사회 연계, 문화예술, 취업(실업청년), 사회문제 해결(청년 고립) 등 ○ 방 법: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각 청년커뮤니티 보조금 교부 후 단체별 개별 집행 ○ 지원내용 - 팀당 1,000천원 내외 사업비(강사료, 홍보비, 장비임차, 소모성물품 등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매년 1~2월 중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○ 방문접수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(근무시간 내) ○ 인터넷접수: 인천청년포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8.31

관련 법령

[법령] 청년기본법(제24조의3, 제2항) 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(제2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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