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달성군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임산부 영양제 지원
관내 임산부에게 엽산제, 철분제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임산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 ☎ 053-668-3135
- 건강증진과 ☎ 053-668-3133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엽산제 지원 : 12주 미만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3통 지원
○ 철분제 지원 : 16주 이상 임산부 등록자에게 최대 5통 지원
※ 다태아 임산부(하루 60mg~100mg 철분섭취 필요)의 경우 임산부 수요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수량 지원 가능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(맘편한 임신) ○ 방문 신청 - 보건(지)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(산모수첩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 ☎ 053-668-3135
- 건강증진과 ☎ 053-668-3133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