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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달성군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
출산축하금 지원
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지원 대상
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(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)

지원 내용

○ 대상: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※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 ○ 내용: 달성군 거주기간(1년 미만/1년 이상)에 따라 지원(2022.01.01. 이후 출생아 기준) - 첫째아 : 25만원/50만원 - 둘째아 : 155만원/230만원 - 셋째아 이상 : 300만원/450만원 ※ 대구시 지원 포함(둘째아 100만원/셋째아이상 200만원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(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) -신청인 신분증 -통장사본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증진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법령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[법령]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 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 [행정규칙]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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