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달성군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출산축하금 지원
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 ☎ 053-668-3135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(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)
지원 내용
○ 대상: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
※ 출생아의 최초 주민등록지가 달성군
○ 내용: 달성군 거주기간(1년 미만/1년 이상)에 따라 지원(2022.01.01. 이후 출생아 기준)
- 첫째아 : 25만원/50만원
- 둘째아 : 155만원/230만원
- 셋째아 이상 : 300만원/450만원
※ 대구시 지원 포함(둘째아 100만원/셋째아이상 200만원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-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(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) -신청인 신분증 -통장사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 ☎ 053-668-3135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[법령] 건강가정기본법(제21조)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[행정규칙]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