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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달서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
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

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가구
다자녀 가구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출생일 기준 1년 이내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○ 지원기준 : 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- 둘째 50만원(만 1세 도래 시 일시금) - 셋째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) - 넷째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) - 다섯째 이상 500만원(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) ※ 부모가 타 시·구·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○ 지원시점 - 둘째: 만 1세 도래 시 ※ 단,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- 셋째 이상 ※ 1회차: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※ 2회차: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출생일 기준 1년 이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주민등록 등.초본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7.29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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