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달서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
두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다자녀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출생일 기준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 ☎ 053-667-352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
○ 지원기준 : 부모(부 또는 모)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
(단,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)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
- 둘째 50만원(만 1세 도래 시 일시금)
- 셋째 100만원(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)
- 넷째 200만원(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)
- 다섯째 이상 500만원(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)
※ 부모가 타 시·구·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
○ 지원시점
- 둘째: 만 1세 도래 시
※ 단,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,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
- 셋째 이상
※ 1회차: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
※ 2회차: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출생일 기준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주민등록 등.초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 ☎ 053-667-3522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9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