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달서구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 ☎ 053-667-5642
- 보건소 건강증진과 ☎ 053-667-5644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지원 대상
모든 출산가정
(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지원 내용
○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(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 ※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-667-5644 로 전화상담 후 신청 ※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부부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 ☎ 053-667-5642
- 보건소 건강증진과 ☎ 053-667-5644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