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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달서구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이용권
제공 근거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지원 대상

모든 출산가정 (출산순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
지원 내용

○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및 신생아 돌봄 지원(출산순위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 ※ 개인별 특이사항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053-667-5644 로 전화상담 후 신청 ※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보건소에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부부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증진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3

관련 법령
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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