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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수성구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7~18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신청 방법
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아동복지법(제38조)

지원 대상
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
지원 내용
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- 1인 1000만원 지급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신청 방법
○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.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
최종 수정일
2026.07.30

관련 법령

[법령] 아동복지법(제38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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