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북구 지자체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개인
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
결혼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~50세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- 대상
- 예비부모 / 난임
- 가구
-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 세대신규 전입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26. 3월 ~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
- 신청 방법
- 네이버폼 신청 (053- 665-3242, 3244)
- 전화 문의
- 감염관리과 ☎ 053-665-3242
- 감염관리과 ☎ 053-665-3244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제공 근거
- [법령] 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
지원 대상
○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
※ 부부 같이 검진,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
지원 내용
○ 검진대상 :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
※ 부부 같이 검진,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
○ 검사항목 : 총 19종(B형간염, 풍진검사, 에이즈, 매독, 임질, 간기능2종, 총콜레스테롤, 고밀도콜레스테롤, 저밀도콜레스테롤, 중성지방, 요소질소, 크레아티닌, 요산,
혈당, 혈액형, 빈혈, 소변검사), 결핵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26. 3월 ~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네이버폼 신청 (053- 665-3242, 3244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 ㆍ예비부부(신분증,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) ㆍ신혼부부(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감염관리과 ☎ 053-665-3242
- 감염관리과 ☎ 053-665-3244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북구 감염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01
관련 법령
[법령] 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
[법령] 국민건강증진법(제2조의6)
[법령] 국민건강증진법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