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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북구 지자체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개인

예비부모 웨딩건강검진 지원

결혼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~50세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대상
예비부모 / 난임
가구
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무주택 세대신규 전입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26. 3월 ~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
신청 방법
네이버폼 신청 (053- 665-3242, 3244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제공 근거
[법령] 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

지원 대상

○ 북구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※ 부부 같이 검진,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

지원 내용

○ 검진대상 : 관내 주민으로 결혼 앞둔 예비부부 및 결혼 3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500명 정도 ※ 부부 같이 검진, 예비부부 중 한 명만 북구 주민이면 검진 가능 ○ 검사항목 : 총 19종(B형간염, 풍진검사, 에이즈, 매독, 임질, 간기능2종, 총콜레스테롤, 고밀도콜레스테롤, 저밀도콜레스테롤, 중성지방, 요소질소, 크레아티닌, 요산, 혈당, 혈액형, 빈혈, 소변검사), 결핵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26. 3월 ~ 목표인원 검진 종료시까지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네이버폼 신청 (053- 665-3242, 3244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ㆍ예비부부(신분증,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) ㆍ신혼부부(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 감염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6.09.01

관련 법령

[법령] 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 [법령] 국민건강증진법(제2조의6) [법령] 국민건강증진법(제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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