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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북구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
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대상
임산부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지원 대상

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 내용 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 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- 간이선별검사 :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 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
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분증,산모수첩(임신확인서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7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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