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북구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임신성 당뇨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 관리 도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임산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☎ 053-665-3271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지원 대상
○ 임신주수 24~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
- 임신 24~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- 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(물포함) 유지
- 평일 오전9시~10시 30분 / 오후1시~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
- 간이선별검사 : 시약 복용 후 한 시간 뒤 1회 손끝으로 채혈 검사
-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
※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(강북보건지소 불가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,산모수첩(임신확인서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 ☎ 053-665-3271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7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