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남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
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첫째아 출생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출생 및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구 분위기 조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대구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 ☎ 053-664-6051
- 대구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 ☎ 053-664-605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지원 대상
○ 대구 남구에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된 첫째아
※ 출생일(또는 신청일)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
※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서비스목적: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첫째아 출생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출생 및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구 분위기 조성
○ 지원내용: 출생축하금 10만원 지원(1회)
○ 지원대상: 관내 출생신고한 첫째 출생아
※출생일(또는 신청일)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
○ 신청방법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(정부24 행복출산)
※출생신고시 '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'를 통해 일괄 신청 가능
○ 신청기간: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○ 지원방법: 익월 10일경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
○ 구비서류
- 민원인: 신분증
-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: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- 방문 신청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※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'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'로 일괄 신청 가능 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행복출산 조회 - 지자체서비스 검색 후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)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구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 ☎ 053-664-6051
- 대구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 ☎ 053-664-6053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28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