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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남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
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

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첫째아 출생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출생 및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구 분위기 조성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
지원 대상

○ 대구 남구에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된 첫째아 ※ 출생일(또는 신청일)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※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○ 서비스목적: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첫째아 출생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출생 및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구 분위기 조성 ○ 지원내용: 출생축하금 10만원 지원(1회) ○ 지원대상: 관내 출생신고한 첫째 출생아 ※출생일(또는 신청일)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○ 신청방법: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(정부24 행복출산) ※출생신고시 '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'를 통해 일괄 신청 가능 ○ 신청기간: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○ 지원방법: 익월 10일경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 ○ 구비서류 - 민원인: 신분증 -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: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- 방문 신청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※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'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'로 일괄 신청 가능 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 행복출산 조회 - 지자체서비스 검색 후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(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)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주민등록표 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
최종 수정일
2026.08.28

관련 법령
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 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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