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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동구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

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

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임산부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

지원 대상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임신을 원하는 예비(법적)부부 성병검사, B형간염 항원·항체검사, 풍진검사 등 9종 ○ 임신 24~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방문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신분증, 임신확인서류, 주민등록등본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4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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